생활경제
‘먹튀’ 인터넷쇼핑몰 첫 판매중지…피해구제 신호탄 올리나
뉴스종합| 2017-10-23 14:22
-민원 다발 쇼핑몰, 최초 임시중지 명령
-통상 절차보다 2~3개월 단축해
-사전 조치로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ㆍ연락 거부’ 인터넷쇼핑몰에 첫 판매중지를 내리면서 매년 증가하는 인터넷쇼핑몰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지난 22일 명령했다. 쇼핑몰 잠정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온라인 쇼핑 이미지.

그동안 인터넷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763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만110건에서 2012년 1만5374건을 기록하고 2013년 1만137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1만330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1∼2016년 상반기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이 35.4%로 가장 많았다. 배송지연(19.8%),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 불가(18.6%), 사기ㆍ편취 (9.5%), 제품 불량ㆍ하자(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거래 유형별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64.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인터넷 경매ㆍ오픈마켓(9.8%), 블로그ㆍ카페ㆍ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마케팅(7.5%), 해외구매대행서비스(6.8%) 등이 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지연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위법행위나 다중피해 발생에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직접 명하거나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거래 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30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공포ㆍ시행한다고 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고 포털사업자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썸은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뒤 처벌한 첫 사례로, 앞으로 피해 구제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한 업체에서 집중적ㆍ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했다”며 “사건을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다루면 심사 보고서를 올리고, 심의 날짜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등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임시중지명령으로 일반적인 절차보다 2~3개월을 단축해 사전에 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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