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송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건 2013년 6월 7일이다. 이 시점에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했다. 또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됐다.
이는 같은 해 9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채 모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송 씨 등 3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씨의 불법 행위를 전후해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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