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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술탈취 기업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뉴스종합| 2017-11-02 16:33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공정위 전문인력으로 연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숭실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규 중기부 차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는 “획기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혁신창업이 경쟁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확충해 혁신창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인력이 사내벤처 둥지에서 부화해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인력들의 휴ㆍ겸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창업ㆍ벤처 지원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편해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확산하고, 판교밸리와 공공기관을 활용해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사업성, 나아가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100%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1500만원에서 두배 늘리고,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창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연대보증제가 사라지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금융기관은 보증부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공정위 전문인력으로 전담TF를 연내 구성해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과제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지속 발표ㆍ추진해 혁신성장의 효과를 경제전반에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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