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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영세업체에 1인당 월 13만원 1년간 지원
뉴스종합| 2017-11-10 09:2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이나 올라 역대 최대치(16.4%)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지난해 6월 기준)가 몰려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또 아파트 경비·청소원을 3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는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이 밖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일지라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원이다.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보완점, 재정 여건 등을 살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까지는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서 지원 거부를 언급했던 소상공인 측은 대책이 구체성을 띠어 실효성을 높였다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민간업체의 인건비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내년 1월 개설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고자 한다면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ㆍ팩스도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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