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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경영진 처벌 불원’ 탄원서도 강요”
뉴스종합| 2017-11-13 19:05
-병원 측 “탄원서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 참여”

[사진=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해 비난을 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이번엔 임금 체불로 인한 경영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돌려 사실상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회람된 탄원서에는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이루고자 하니 이점 적극 반영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히 이 탄원서에는 서명자 본인의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돼있어 ‘강압적 참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이 탄원서를 돌린 시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종 임금 체불 혐의를 지적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9월 말이다.

노동부는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병원 측은 뒤늦게 9월 말부터 64억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의 임금 최대 체불 사건”이라며 “병원 경영진이 체불임금 일부(64억원)만 지급한 정황으로 미뤄봤을때 여전히 임금 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소희 노무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책정한임금 체불 금액을 다 지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원만히 수습된 것처럼 탄원서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심병원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한 것은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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