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제시위’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혐의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뉴스종합| 2017-11-14 06:55
-국정원 지원받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을 받고 친정부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경우회가 추진하던 경찰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계약금으로 업체에 7억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도 회수하지 않아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청와대 및 경찰청이 생산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 전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경우회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경우회를 대신해 법적 검토 및 수익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대신했다. <본지 8월24~10월 13일 보도 참고>

경찰은 재향경우회 횡령ㆍ배임 비리와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으나 주소지가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재배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본격 수사에 이미 착수한 뒤였다.

구 전 회장은 13일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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