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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지진피해 지원 나섰다…기업ㆍ개인에 대출ㆍ보증 혜택
뉴스종합| 2017-11-16 11:08
기은, 500억 투입 피해 기업 특별대출
중기ㆍ농어업인 등 최대 3억원 특례ㆍ우대보증
은행도 대출만기 연장ㆍ우대금리 등 시행

[헤럴드경제=이형석 도현정 강승연 기자] 경북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사도 피해 지역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재해로 인한 피해 개인 및 기업에 긴급 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지원, 생활안정자금 마련 등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진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을 통한 특별 대출 지원을 한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며 기업당 3억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한다,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도 시행한다. 

15일 지진으로 파손된 경북 포항지역 주택가.[사진제공=연합뉴스]

또 포항지역 지진 피해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억원 한도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고정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지진 피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보증비율 100%) 지원을 한다. 피해 개인이나 기업ㆍ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엔 신보 및 기술보증기금, 농신보에서 우대가 더 확대된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민간금융사도 지원에 나섰다. 은행 및 상호금융 기관에서는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기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중소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고객에게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피해 고객에겐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줄 예정이다. 피해 기업에는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카드도 지진 피해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현금서비스 이용시 최대 18개월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론 이용 고객은 재대출을 받거나 거치기간 변경을 해서 대출금 상환을 늦출 수 있다.

보험사들은 지진피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1332)를 통해 피해 지역 금융 지원 관련 상담을 받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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