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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교비 횡령’ 서남대 결국 폐쇄의 길로…수험생 수시ㆍ정시 유의를
뉴스종합| 2017-11-17 09:40
- 한남대 인수 ㆍ횡령 교비 회수 실패
- 재학생 특별 편입학 지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설립자가 333억원을 횡령해 구속되고 전임 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 등 불법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폐쇄 계고를 받았던 서남대학교가 폐쇄에 들어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17일 고등교육법 제 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역시 해산된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급여 156억원을 체불하는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지적됐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폐쇄명령을 받았다.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지만 재정기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계고 당시 요구받은 총 40건의 시정 사항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설립자의 횡령액 333억여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8억8000만원,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서남대는 최근 3년전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190억원에 이르러 교직원들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조차 줄어들고 있지만 적립금이 없어 의존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제재로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이 2017학년도 기준 각가 33.9%와 28.2%에 그쳐 앞으로도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불투명하다.

한남대학교가 서남대 인수를 위해 자금마련에 나섰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가 자금 지원 방안을 지난 2일 부결시키면서 정상화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법인 및 대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 모집도 정지 될 예정이다.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이 지원된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은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조치 될 수 있으니 2018학년도 대학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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