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1심 선고
뉴스종합| 2017-11-22 08:35
-재판부, 朴 ‘KT인사 외압’ 공모 여부도 판단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48ㆍ사진) 씨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열린다. 차 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인을 대기업 요직에 앉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1일 만이다.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이사,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도 함께 판결을 선고받는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차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강요, 횡령 등 혐의의 유ㆍ무죄 여부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로 꼽히는 ‘광고사 강탈’ 혐의부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 씨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범행에 깊숙이 관련돼있다고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 씨가 지인을 KT 홍보담당 임원에 앉히고 자신의 회사에 68억 원어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ㆍ무죄 판단을 밝힌다. 차 씨의 요청을 받고 KT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도 있다. 차 씨가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지인의 업체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문화행사 계약을 따내도록 해 2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재판부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광고사 강탈 미수’나 ‘KT인사외압’ 등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 씨의 1심 재판은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0일 시작된 재판은 3개월만인 지난 4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차 씨의 재판을 미뤄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로 연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차 씨 등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