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여드름 자국없애 준다더니…흉터남긴 한의사 벌금형
뉴스종합| 2017-11-23 15:1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한의원 문을 두드렸던 20대 B씨(22)는 한의사가 별다른 설명없이 권한 시술로 인해 오히려 얼굴과 목 등에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한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7단독(박주영 판사)은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A씨는 2014년 12월 22일 양쪽 볼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B씨에게 부작용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특정 C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체 제조한 약물을 바른 B씨 얼굴에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일 뿐 아무 이상이 없다”며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B씨 얼굴과 목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 ‘여드름 흉터를 100% 치료할 수 있다’며 C 시술을 시행했으나, 이들은 감염성 피부염, 얼굴 2도 화상, 진물과 부종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시술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체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중 일부 한의원에서 피부 치료의 한 기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C 시술’은 복합성 여드름흉터 치료 프로그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