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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무서워요”…아동학대 80%는 ‘친부모’
뉴스종합| 2017-12-09 08:04
-계부 계모ㆍ보육교사 각 3% 안팎
-학대 최다 발생지는 일반 가정집
-44.8% “신체ㆍ정서학대 같이 당해”
-분리ㆍ별거 아닌 관찰조치 대부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동학대행위 5건 중 4건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라고 하면 일부 몰지각한 계부ㆍ계모나 보육교사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이와 다른 것이다.

9일 서울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울 18세 미만 아동학대 주요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시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접수받아 실제 아동학대를 확인한 건은 모두 1179건이다. 하루 평균 3.23번씩 일어나는 셈이다.
아동학대행위 80.7%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 학대 가해자 중 80.7%(951건)는 친부모였다. 친부 49.4%(582건), 친모 31.3%(369건) 순이었다. 계부ㆍ계모, 보육교직원은 각각 3.8%(44건), 3.1%(36건) 등 비교적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친인척과 유치원 교사 각각 13건(1.1%), 학원강사 10건(0.8%) 등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단연 가정집이었다. 82.1%(968건)는 아동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에서 발생했다. 이어 학교 3.6%(43건), 어린이집 2.9%(34건), 학대행위자의 집 2.5%(2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장소에서 생긴 건수를 모두 더한다고 해도 106건으로 가정집의 10.9% 남짓이다.

아동 상당수는 신체ㆍ정서적 학대 등을 함께 당했다. 동시에 2개 유형 이상 학대가 이뤄졌다고 판단된 건은 모두 44.8%(528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체학대 22.0%(260건), 정서학대 18.5%(218건), 방임 11.7%(138건) 순이었다. 성적 학대도 3.0%(35건)나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 중 아동과의 일시적인 분리, 지속 별거조치 등 직접적인 제재를 당한 건은 모두 86건(7.7%)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인 61.6%(726건)는 지속관찰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는 별 다른 구속 없이 학대예방을 위한 일반준수사항과 개인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잘 지키는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가 일정기간 확인하는 처리 방법이다. 이 밖에 고소고발도 367건(31.1%)을 차지했다.

친부모로 인한 학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도 친족보호 8.2%(92건), 장기보호 7.4%(87건), 일시보호 6.6%(78건),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13건) 외에 68.0%(802건)는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원가정 보호조치가 많은 이유에는 피해아동을 모두 받기에 보호소 규모에 한계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친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전문 상담ㆍ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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