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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크레인 사고는 인재… 붕괴때 ‘현장관리소장’ 없었다.
뉴스종합| 2017-12-09 21:0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에 공사 총책임자인 현장관리소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장소장이 부재 중인 가운데 대형 인명사고를 내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14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D업체의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40톤(t) 규모 크레인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사 현장에는 물류센터 측 공사 총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소장은 직접 공사 현장에 나와 안전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장소장 A씨는 크레인이 붕괴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장소장이 오늘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규정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상작업(telescoping) 중이던 높이 90m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78m)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인상작업이란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작업자들은 90m인 타워크레인을 20여m 더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5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7만2000여㎡)로 지난해 9월 1일 착공했으며, 내년 8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크레인 사고로 18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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