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청탁금지법 개정에…과일·화훼 웃고 한우농가 울고
뉴스종합| 2017-12-12 11:40
화환가격 10만원대 책정 ‘화색’
한우·굴비는 10만원 이상 ‘울상’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면서 과일과 화훼농가는 반색했고, 한우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ㆍ5ㆍ10 규정’이 ‘3ㆍ5ㆍ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던 과수와 화훼농가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일과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의 95% 정도를 차지한다.

김경하 양재화훼단지 대표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을 주고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폭락했다”며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해도 화환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며 돌려보낸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꽃 가격ㆍ배송비ㆍ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화환 가격은 최소 10만원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화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1~4월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나 하락했다. 난류 가격은 지난해 9월28일 이후 올해 5월까지 14.2% 떨어졌다. 선물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설 명절에는 과일과 선물용 화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만원 이상 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ㆍ굴비ㆍ인삼 농가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신봉주 신동화 상무이사는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며 “한우는 가격대가 최소 15만~2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20만원 이상 선물세트가 많이 팔린다”고 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도 “선물비가 10만원으로 올라도 생산 단가가 높은 한우, 굴비와 같은 고가의 특산품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로 해야하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로명 기자/dodo@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