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 몸 향불 방치·시신 훼손한 엄마에 징역 2년, 이유는?
뉴스종합| 2017-12-24 10:33
[헤럴드경제] 집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이비 무녀를 만난 A씨. 그는 무녀 B씨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멩목적으로 믿고 6년간 전국 사찰을 떠돌면서 수많은 빚을 졌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승려 C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고, B씨는 A씨와 아기의 몸에 향불을 놓는 학대행위를 했다. “집안의 모든 액운이 A씨와 아기로 인해 발생해 몸일 태워 업장을 없애야 한다”는 무녀 B씨의 말을 A씨가 따른 것. 결국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향불로 화상을 입어 곧 숨졌다. A, B씨는 이기 시신을 한 야산에서 불을 붙여 훼손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돼 법 앞에 선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죄는 무겁지만 B씨에 이용당한 정신적 문제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될 인생을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된 것.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B 씨와 공모해 어른조차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한 뒤 보호조치를전혀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A 씨가 반성하고 공범인 B 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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