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지자체 행정과 입법의 수장으로 보면 된다. 칸톤은 입법ㆍ사법ㆍ행정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게마인데는 칸톤 법률에 따라 지시와 규정만 제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총회를 총괄한다. 지역 공공기관이나 의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외교적 활동을 담당한다. 4년 임기에 최장 3연임이 가능하다. 연간 1000CHF(스위스프랑) 정도 보수를 받는다. 게마인데에서 정당 활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권’이다.
▶중앙(연방)정부와 칸톤, 게마인데의 주요 세원이 구분돼있다. 소득세는 공히 배분된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부가세, 칸톤은 재산세와 법인세, 증여세, 게마인데는 각종 공공요금과 토지세 등을 주요 세수로 확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이 풍부한 칸톤과 그렇지 못한 칸톤의 ‘세수 균형’을 맞춰준다.
-지방정부의 세수는 충분한가?
▶각 지방정부는 형편에 따라 세금을 스스로 책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는 칸톤의 재정권에 관여할 수 없고, 칸톤 역시 게마인데의 재정권에 간섭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수입과 재정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고, 10년 단위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총회에서 예산안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다.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정도는?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직ㆍ간접 선거와 투표권을 갖는다. 예겐스트로프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투표율은 높지 않다. 게마인데 투표율은 약 2% 수준이지만, 주민들의 정치 참여 및 정책 수행 만족도는 높다. 법ㆍ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마련돼 있어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참여율이 높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정책과 사업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커다른 장점을 갖는다. 각각의 주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항상 토론한다. 수백 또는 수천㎞ 떨어진 곳에서 지역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령 예겐스트로프 상수도 복구 작업을 취리히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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