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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구제…연 24% 넘는 대출 저금리로 ‘안전망대출’ 출시
부동산| 2018-01-11 15:06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안전망 대출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려는 것이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앞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겐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대출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안전망 대출을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ㆍ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종합상담 매뉴얼을 갖추고 상담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울 땐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ㆍ파산으로 유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대책이자 동시에 대출시장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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