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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생아 4명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패혈증’…경찰 “주치의 등 5명 입건”
뉴스종합| 2018-01-12 11:39
-경찰, 주치의ㆍ수간호사 등 입건…“추가 수사”
-국과수, 신생아 투입된 ‘주사제’가 원인 지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주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대 목동병원 관련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의 부검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과 실제 주사제에서 검출된 균, 사망전 환아 3명에게서 채취한 세균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생아들에게 투입됐던 주사제(지질영양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제 자체의 오염인지, 취급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다른 요인들에 대해선 신생아들의 사망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과수의 부검결과 주사제 외 다른 수액세트를 통한 감염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로타 바이러스ㆍ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 나트륨염ㆍ칼륨염ㆍ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봤다. 이중 로타 바이러스나 다른 수액세트를 통한 사망은 신생아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요인들이다.

경찰은 오는 16일 주치의ㆍ전공의ㆍ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관리자들의 감염관리, 지도ㆍ감독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 지도ㆍ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ㆍ전공의ㆍ주치의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서 (동시에) 나타난 만큼 유사시기에 감염되어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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