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개숙인 MB맨들...16일 구속 여부 결정
뉴스종합| 2018-01-16 10:46
-김백준 전 靑기획관ㆍ김진모 전 비서관 영장심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MB 최측근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비서관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설명= 16일 법원에 출석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혐의를 부인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답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검찰과 김 전 기획관 등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고려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기획관 등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가족 등 은밀한 부분을 관리한 ‘집사’로 불려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관여나 지시 없이 특활비를 몰래 챙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특활비를 받은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근무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 2억 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ㆍ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이 돈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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