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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혁명적 규제혁신”… 先 허용·後 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종합| 2018-01-22 14:01
- 文, 혁명적 규제혁신 필요할 때
- 1·2인 소형 전기차·협동 로봇 사례 들며 ‘혁신 필요부분’ 지목
- 청년에게 도전 기회 제공돼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위한 법안 통과 주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명적 규제혁신’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의 경우 우선은 사업을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전 참여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다.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다”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핀테크,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이다”며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측의 변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맺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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