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윤선 다시 구치소로…‘블랙리스트’ 가담자 항소심서 전원 유죄
뉴스종합| 2018-01-23 13:40
-서울고법, 김기춘 징역 4년ㆍ조윤선 징역 2년 실형

-재판부, 朴 공범으로 인정 “지원배체 조치 보고받고 승인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진행 상황을 보고한 ‘실행책’ 들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던 김소영(50)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블랙리스트 범행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억압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 민주주의는 퇴색이 되고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며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건 ‘정부 정책’이 아닌 헌법에 어긋나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범행이라고 봤다. 특정 견해나 의사 표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가 억압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예술인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임직원을 압박했다며 이를 직권남용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조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원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면서 전임자로부터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못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조 전 장관이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에게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정무리스트’라 불리는 지원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내려보내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확인했다고도 짚었다. 정무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이상, 조 전 수석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는 논리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범행의 ‘공모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등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원배제 방안이 담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범행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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