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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위한 국민투표 ‘암초’… 靑 “국회가 해결해야”
뉴스종합| 2018-01-25 07:52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민투표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였다. 중앙선관위는 법적 미비를 보완해 지난해 10월 국민투표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실시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른 ‘암초’가 추가된 것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전선(戰線)’ 역시 국민투표법 통과 여부로 옮아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앙꼬(팥소) 빠진 문재인 (대통령)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내에선 ‘6월 지방선거날에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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