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전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생긴다
라이프| 2018-01-29 15:30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지원 배제
예술인복지법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강화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예술인의 임금체불, 불공정 계약, 비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인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가 생긴다.

또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등이 배제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제공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을 개정하고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도종환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교육문화혁신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인의 공정활동과 기회보장을 비롯,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 문화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은 우선 문화예술인의 공정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설치될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는 불공정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적으로 맡게 된다.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으로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예술인복지금고 설치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기술 전문연구기관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해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300억원이 조성된다.

국민들의 문화체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올해를 ‘책의 해’로 정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하는한편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키우고, 문학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의 인상(’17년도 6만 원→’18년도 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17년도 4만 명→’18년도 4만 3천여 명) 등 취약계층 지원, 실버여행학교 도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문화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힘을 쏟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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