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케트전기 대표, 폐업 상황에서 ‘꼼수’ 부리다 벌금형
뉴스종합| 2018-02-02 09:01
-“회사돈 내가 빌려준 것” 거짓 소송하다 사기미수 적용
-法, ”판사 기망해 재산 이득 노려“…벌금 3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건전지업체인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서도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로 사주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폐업 과정 중 회사 돈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안인섭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123rf]

안 대표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김종성 회장과 당시 회사 자금 담당업무를 하던 박모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안 대표가 2억원을 회사에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해다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안 대표는 법정에서 “자금총괄업무를 담당하던 박모 상무가 회사 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전달했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사주와 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안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2억원은 김 회장의 지시로 다른 계열사에서 가져온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계열사 법인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안 씨는 오히려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대표가 판사를 기망해 승소 판결을 선고받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사기미수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안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 상황이다.

국내 최초로 건전지사업을 시작한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에 사주 일가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손해까지 입으면서 지난 2014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고 이듬해 2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처리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사주일가의 차남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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