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간죄의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뉴스종합| 2018-02-13 09:00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사람의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고 간음을 할 때 성립하게 된다.

판례는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의 수준은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구성 요건상 폭행·협박보다 훨씬 좁은 개념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저항한 흔적이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간죄 성립이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50대 남성 A씨는 여성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K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폭행과 윗옷을 벗어 가슴팍에 난 흉터를 보이며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협박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다.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지만,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최협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카투사로 근무하던 B씨는 미국에서 파견을 왔던 외국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미 자신의 숙소에서 이미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바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B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양손을 잡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도중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냐고 물었고 피해 여성이 강간이라고 답하자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저항을 억압할 한 강압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보아 강간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강간죄 사건들을 볼 때 자신이 강간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형법 등 실체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기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홀로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간죄 성립의 범위를 점차 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득이 자신의 강간혐의를 부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 불인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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