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로 떼돈 번 은행들, 금융지주에 조공(?) 배당
뉴스종합| 2018-02-13 10:21
그룹 이익비중 보다 배당 많아
은행 건전성에 부담요인 될 수
금감원 “기준 없어 규제 불가”
美예보 “유사시 공적부담 늘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계대출로 기록적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금융지주사에 그룹내 이익비중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배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결정은 주주의 고유권한이지만 사실상 비은행 부문을 지원하는 효과과 은행의 건전성 개선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13일까지 각 금융지주 발표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의 배당금은 지난해 순이익(2조1122억원)의 46.05%다. 하나금융지주는 순이익 2조1166억원의 17.5%인 3700억원을 배당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에서 하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9%지만 지주 배당 대비 은행 배당 수준은 무려 2.6배다.


신한금융지주의 순이익은 2조9483억원, 배당금은 6876억원이다. 배당성향으로 치면 23.32%였다. 신한은행은 순이익 1조7112억원으로 이 가운데 배당금은 31.56%인 5400억원이다. 신한은행 순이익은 그룹의 58.04%를 차지했지만 지주 배당 대비 은행 배당 비중은 78.5%에 달한다.

3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KB금융지주는 22.93%인 7667억원을 배당한다. KB국민은행은 2조175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이 가운데 29.43%인 6401억원을 배당하기로했다. 국민은행이 지주사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04% 수준이었지만 배당금 비중은 83.49%로 신한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이익기여 비중보다 배당금 기여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결국 지주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만큼의 배당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과도한 배당을 받아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은행 돈으로 비은행 자회사들에 대한 지원 혹은 유보금 비축에 쓰이는 셈이다.


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배당 수준을 정한 감독기준도 없다”며 “해외ㆍ전년도ㆍ업권과의 비교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과당배당의 수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감독당국이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이 유사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원 부담을 부당하게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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