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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한킴벌리 임직원 고발 은폐…봐주기 논란
뉴스종합| 2018-02-19 07:03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135억원대 담합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에 대한 개인 검찰 고발은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이외에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차원에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은 위원회의 의결서를 임의로 조작해 유한킴벌리에 대한 제재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때 개인 고발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정위 측은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이후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며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오후 임직원 5명을 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정정 보도자료를 이튿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5명의 고발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것에 실무자의 착오 때문라고 해명했다.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 등이 모두 관여한다. 따라서 실무자 한 사람의 착오 때문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이러한 은폐와 개운치 않은 해명은 이 사건이 ‘리니언시’ 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따라서 각종 제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더라도 모두 면죄부를 받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뿐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가 공정위가 국민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알릴 때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부각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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