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첫 상벌점제 폐지 인헌고…‘칭찬ㆍ성장쪽지’ 발급해 질서 유지
뉴스종합| 2018-02-19 09:49
-인헌고, 22일 학운위 열어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처리
-상벌점제 대신 ‘성장교실’ 운영해 부정적인 행동 개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수평적 다양성 교육을 위한 학생인권 강화 속에 서울에서도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학교가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인헌고등학교(교장 이혜련)는 오는 22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칭찬쪽지와 성장쪽지를 발급해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개정안이 학운위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인헌고에서 상벌점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상벌점제는 지난 2010년 체벌이 금지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상점ㆍ벌점 기준의 모호성과 낙인효과 등의 문제로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폐지했다. 경남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올해 폐지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마련하고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서울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67% 정도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인헌고등학교 운동장.출처=인헌고 누리집]

하나의 인격체를 상점과 벌점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벌점제 폐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학교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헌고에서는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존중의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규정안’을 제정, 창찬쪽지와 성장쪽지 발급, 성장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규정안에 따르면 인헌고는 ▷항상 인사를 잘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교사나 친구를 대하며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행위 ▷모범적인 수업준비, 태도,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교사가 판단한 행위 ▷학급내 자치문화 형성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칭찬쪽지’를 발급한다.

반면 수업 중 배움과 무관한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교사의 지도나 권고에 대항하며 불손하게 대하거나 불응하는 행위 ▷친구들에게 장난 욕설로 상처를 주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성장쪽지’를 발급하게 된다.

성장쪽지는 교육활동 방해와 관련한 행위와 함께 교사와 학생의 서명이 기재되며, 성장쪽지를 3회 이상 발급받은 학생의 경우 ‘성장교실’에 참여해야 한다.

성장교실에서는 전문 상담강사와 상담, 담임교사와 학부모 협의를 통한 학생 학교생활 지원, 교내봉사와 같은 징계를 통해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인헌고 관계자는 “상벌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왜 벌점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성장쪽지에는 수업방해 행동과 담임교사와 학생의 서명이 담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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