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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고소한 여교수들에 대해 거짓소문 퍼뜨린 동료교수 3명 사법처리
뉴스종합| 2018-02-22 17:33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에 대해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유포시킨 동료 여교수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22일 여교수 2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강명운(70) 총장 사건의 논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 악성 거짓소문을 퍼뜨린 동료 여교수 조모씨(57)와 강사 윤모·박모씨, 구속된 강 전 총장 등 4명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남 진주의 미용업자와 짜고 가공의 인물을 만든 뒤 총장을 고소한 피해 여교수가 특정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등의 음해성 소문을 유포시켜 성추행 사건의 속칭 ‘물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3명의 교수 가운데 조 교수는 강 총장 시절 핵심보직을 맡아왔고, 나머지 2명은 불안한 신분 탓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자백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강 총장을 성추행죄로 고소한 여교수들의 이미지를 나쁘게하기 위해 고의로 ‘불륜설’을 퍼뜨린 50대 교수에도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청암대) 설립자 가문의 장남이자 재일교포인 강 총장은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했으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그러나 여교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광주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학 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강명운 총장 후임에 외교관 출신 서형원 총장을 후임총장에 선임한 상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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