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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창회, 음주사고시 ‘친구 면책 각서’ 등장
뉴스종합| 2018-02-25 13:07
네티즌들 음주 면책 각서에 찬반
만취 친구 방치했다가 1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과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자 동창회 술자리에서 ‘면책 각서’가 등장했다고 홍콩 싱다오르바오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칭하이성의 한 남성이 춘제(春節ㆍ설)를 맞아 고향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면책 각서를 내밀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싱다오르바오

‘춘제 동창회 만찬 면책 각서’라는 제목의 각서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적당히 마실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음주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는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본인과 가족들은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좋은 의도다. 하지만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 “이 각서에 서명하면 술을 강권하지 않을 것 같다”며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친구들끼리 술 마시는데 각서까지 쓰나” “적당히 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음주 후 방임을 면책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의견을 보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법원은 만취한 친구를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9명의 친구들에게 61만위안(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술을 강권하거나,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줄 알면서도 권하거나, 만취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거나, 음주자를 운전하게 할 경우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에서도 과음 때문에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유족에게 친구 12명이 총 34만위안(약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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