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독]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노조의 이사장 퇴진 요구는 항명” 특별감사 요청
뉴스종합| 2018-03-14 19:34
-이헌 이사장 퇴진 여부 놓고 갈등 심화 예고

-특별감사 실제 착수 여부는 미지수… 변호사 90명도 이사장 퇴진 요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파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단 측이 법무부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한 일반직 간부들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파업을 이유로 특별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단 측이 요청한 특별감사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 측은 지난 9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에서 물러난 일반직 간부 63명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측은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직 간부들의 행동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집단적인 항명으로서 공단의 조직 기강 확립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1월 21일 경북 김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법무부는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노사 양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는다. 실제 감사에 착수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헌 이사장 직위 유지를 놓고 노사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공단 변호사 90여명도 이날 오후 연대서명으로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단 내 일반직 노동조합과 간부들에 이어 변호사 직군까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내 19명의 변호사들은 이날 신규 노조를 설립했다. 변호사 노조 관계자는 “이사장 퇴진 요구에 나설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공단 일반직 노조의 총파업에서부터 번졌다. 공단에서는 일반직 623명, 변호사직 101명, 공익법무관 171여명과 임시직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노조는 지난해부터 공단 측과 단체 교섭을 하면서 ‘일반직과 변호사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일반직ㆍ서무직의 성과급과 정년이 변호사직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 변호사만 기관장을 맡을 수 있게 한 보직 제한을 철폐해달라는게 노조 요구 사항이다. 노조 측은 이사장의 퇴진 또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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