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①]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확대, 주식처분까지 가능
뉴스종합| 2018-03-15 08:08
실질적 영향력 있는 주주, 의결권 대리인까지 포함
대주주 적격성 유지 못하면 주식처분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한다. 기존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으나,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돼있었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아 개인 1인이 나올때까지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경우 실제 금융사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기업 개인 1인이 심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영향력있는 인물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펀드처럼 출자자보다 운용사가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 운용사를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금융위는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법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해 형평성을 감안,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했다.

결격사유가 있는 최대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도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최대주주가 복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최대주주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법인 주주가 벌금 1억원 이상 중범죄일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으로 설정했다.

만약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사례를 준용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법ㆍ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초과 의결권을 자동으로 정지하고 충족명령을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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