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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투자하고 블록체인으로 인증받고…‘핀테크’로 달라지는 것들
뉴스종합| 2018-03-20 18:20
건강 관리 IoT로 입증하면 보험료 할인 전망

밴(VAN)망 없이 모바일 앱으로 결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영상통화로 금융 상품 투자를 맡기고, 사물인터넷(IoT)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입증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등의 ‘핀테크 혁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늘리는데 핀테크를 접목시켰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개인 의사를 입증하면 금융상품 투자를 일임하거나 신탁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의 설명 의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상품에서도 핀테크 혁신이 도입된다.

IoT나 AI와 연동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계약자가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체지방률, 근육량 등을 파악해 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체나이나 건강 등급이 좋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는 식이다.

모바일 간편결제도 별도의 단말기나 밴(VAN) 망 없이 구매자의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이체되는 형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권에 이어 은행, 보험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개발중이기도 하다. 한 회사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다른 금융사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중 장기적으로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거나 보험금을 자동청구 하는 등의 방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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