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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나이트클럽 술값 대납 ‘갑질’
부동산| 2018-03-25 09:30
[헤럴드경제]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나이트클럽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하다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A(48)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A 경정에 대해 징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A경정의 행태는 지난 1월 부서 직원들이 지방청 감찰계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해당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정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며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최근 본청으로부터 A 경정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 발령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방청 감찰 부서로 징계 결과가 통보됐다”면서도 “인사계로도 결과가 전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징계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정직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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