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뉴스종합| 2018-03-29 12:00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국민,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만에 공인인증서를 전면 폐지키로 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등을 통해 검증된 전자서명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공인ㆍ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 ▷특정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통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도입됐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들은 운영기준 준수 등을 평가 받아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통해 국민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공인, 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했다.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위한 목적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하도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사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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