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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라질 위기 처한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뉴스종합| 2018-04-05 10:01
-2020년 7월 도시공원 83%(95.6㎢) 해제 위기
-2020년까지 사유지공원 등 매입에 1.2조 투입
-향후 10.9조원 추가 투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매일 저녁 산책하던 동네 산책로,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2년 뒤에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사진제공=서울시]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ㆍ여의도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서울시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71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 보상대상지’(2.33㎢)에는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총 3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ㆍ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ㆍ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ㆍ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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