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 반려견 승강기 이용 3원칙 홍보
뉴스종합| 2018-04-10 07:10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반려견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승강기를 대상으로 반려견 승강기 이용에 따른 입주민 불편, 불안 감소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마련,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부상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4년 1889명에서 2016년 21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2014년 457명, 2015년 462명, 2016년 563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동물 가정과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우선 2만부의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을 제작, 31개 시군 소재 공동주택 1500곳에 배부해 승강기 내에 부착하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들이 담겼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개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이 필수”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