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결론 내지 않고 ‘종결’
뉴스종합| 2018-04-17 22:01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권 등 11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 한명당 평균 3000만 원 넘는 이익을 봤을 경우 일부를 정부에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돼 시행되다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2012년 12월 시행유예됐고 지난 1월 부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11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제기한위헌확인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재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서는 준공 인가 이후에야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소송을 제시한 조합들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각하 사유를 제시했다. 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어 정확한 피해를 측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 현재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 측은 “조합이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서울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낸 헌법소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지난해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의 여파로 미춰졌다가 최근 심리를 재개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익환수제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대한지 저울질 하는데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