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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세먼지 특별점검 2만7000건 적발…정부-지자체 단속 강화
뉴스종합| 2018-04-18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의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지난달 말까지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의 특별점검 중간현황에 따르면 벙커-C유 등 고황유 불법장과 날림먼지 사업장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농어촌 등 불법소각 현장 점검에서는 2만6260곳이 적발됐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도 571건 적발되는 등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환경부는 이같은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19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같은 추가관리방안 공유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또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과 더불어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측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류가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생활주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숯가마, 찜질방 등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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