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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박봄과도 연루?…마약밀수 사건때 지검장
뉴스종합| 2018-04-18 17:5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걸그룹 2NE1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암페타민은 합성마약의 일종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다. 미국조차 처방전 없이 구매가 어려우며, 대량 구매 역시 불가능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봄은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불법인 줄 몰랐으며 치료 목적으로 들여 온 것이라고 해명해 입건 유예로 풀려났다.


마약을 젤리류로 둔갑시켜 들여왔지만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입건유예 처리를 받았다. 이 사실 역시 4년여가 지난 2014년 뒤늦게 밝혀졌다.

입건 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검찰이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당사자를 입건 유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범죄과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표창원 의원은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라며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봄에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의 검사장을 맡고 있었다.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이는 당시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그의 상사였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해 파헤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네티즌들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진 것은 물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상위권에서 오르내리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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