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근무여건 갖춰놓지 않은 복직명령은 부당”
뉴스종합| 2018-04-20 09:44
-이린이집 원장, 위탁사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법원, “해고는 무효,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를 하면서 업무나 직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서울의 한 구청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A씨가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업체는 A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 4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근무태만 등 이유로 해고됐던 A씨는 1년 만인 2015년 5월 복직했다.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주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복직 첫날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근무했던 어린이집에는 이미 새로운 원장이 와있었다. 동료들은 A씨의 복직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위탁업체 측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본사로 나오라”고 했다. 며칠 뒤 A씨가 본사에 출근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의 직책이나 업무도 정해져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법원에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 뿐 아니라 구청 측과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복직을 명령했다”며 “이를 정당한 복직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복직 절차가 완료됐지만 A씨가 근로제공을 거절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했지만 사실상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업체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을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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