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G 주파수 총량제한 110㎒ ‘유력’
뉴스종합| 2018-04-20 11:38
이통 3사 격돌…내달 2일 공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총량제한’을 두고 이동통신3사가 격돌했다.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제한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총량제한’ 범위로 110㎒(메가헤르츠)가 유력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총량제한’ 안으로 100㎒, 110㎒, 120㎒ 3가지를 제시했다. 주파수에 총량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한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파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거 3차례 치러진 주파수 경매에서도 총량제한을 뒀다. 이번 경매에서 ‘총량제한’을 두는 대상은 5G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한 3.5㎓ 대역(280㎒폭)이다.

총량제한이 100㎒일 경우 전체 주파수의 37%, 110㎒와 120㎒는 각각 40%, 43% 수준에 달하게 된다. 이는 3사 균등배분(33%)과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이통사가 나올 수 있는 50% 사이에서 경매 단위인 10㎒폭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제한은 피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즉, 총량한도를 120㎒로 정하면, 3사가 120ㆍ80ㆍ80씩 가져갈 수도 있지만 120ㆍ120ㆍ40으로 나눠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5G 제공이 힘든 40㎒를 받아가는 통신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총량제한을 100㎒로 정할 경우, 주파수 격차가 줄어 균등배분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20㎒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로 정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10㎒로 설정하고 3사가 110ㆍ110ㆍ60씩 나눠 갖는 상황 역시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상현ㆍ정윤희 기자/yuni@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