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논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한다
뉴스종합| 2018-04-24 15:31
-검찰과거사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의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포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파헤쳐질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할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56)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들의 증언과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담긴 현장 촬영 영상이 확보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면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안으로 비판받았다. 2012년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지목한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유력 증거였던 유 씨의 친동생 진술이 번복되면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 씨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 씨가 북한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적 장애인과 미성년자등 3명이 지목돼 징역 4~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는 다만 1차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실제 재조사 여부를 보류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진상조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앞서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을 재조사하기로 의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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