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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작년 산재사망자 10% 급증 2000명 육박
뉴스종합| 2018-04-27 08:01
180명 늘어나 1957명 사망…질병사망자 23%급증
일정요건 갖추면 산재 인정 ‘추정의 원칙’ 도입 영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지난해부터 산재사망사고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대비 10%이상 급증하면서 2000명에 육박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최종 승인 기준)는 1957명으로 전년대비 180명(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964명에 달해 전년(969명)보다 5명(0.5%)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줄었지만,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127→144명)은 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22.8%)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5→73명), 제조업(176→224명), 광업(349→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 사망자가 증가했고, 전기가스상수도업(3→2명), 임업(4→3명)은 감소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6년 1만3436명에서 지난해 1만4874명으로 10.7% 증가한 데다 지난해 9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지난해 1~8월 50.2%였지만, 9~12월에는 58.3%로 8.1%포인트 올랐다.

전체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보다 808명(0.9%) 감소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 피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보다 2115명(2.6%) 줄었지만, 질병 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할증폭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했다. 그간 무재해 기록이나 재해율 지표에는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포함돼있어 경미한 부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무재해 기록 인증제를 폐지하고, 근로감독 대상 선정 기준에서 재해율 지표를 뺐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을 확대한다.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절차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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