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건축 부담금 기준, 한국감정원이 제시한다
부동산| 2018-05-02 11:20
정확성·공신력으로 논란 없애
지자체·조합 협의여지는 남겨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정확성과 공신력을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 적용 대상 조합의 부담금 예정액 산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적용 대상 조합이 예정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감정원이 1차로 예정액을 산정한 뒤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조합과 의견을 나눈 뒤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감정원이 예정액 산정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예정액을 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을 뿐 감정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006년 제도가 최초 시행됐을 때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정액을 산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는 사업장인 서초구 반포현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부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정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감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당분간은 감정원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지자체가 예정액 산정 및 통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4구의 조합원 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 추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장의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여서 실제 이 금액이 적힌 통지서가 날아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소송이 각하되기는 했지만 일부 조합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 벼르는 중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예정액 통보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감정원이 산정 작업에 관여하면 예정액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같은 취지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라고 지자체에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 통보 기한(조합이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구애받지 말고, 조합에 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는 사업장인 은평구의 신사1, 서초구의 반포현대 등은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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