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지만, 낮은 징수율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부과된 부담금 1조1455억원 중 징수된 것은 4627억원에 불과해 40%대의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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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납 시 법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기간을 자동차세와 같게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체납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연대납부의무와 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됐던 반면, ‘다리’는 제외됐던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됐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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