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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리고 가리고…車번호판 꼼수, 안통해!
부동산| 2018-05-11 11:29
국토부, 새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착 위치ㆍ각도ㆍ구부림 허용오차 등 자동차 번호판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고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위치, 구부림 허용치를 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의 각도는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으로 정했다.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는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 높이는 0.5∼3m, 좌우측은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새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차에 보조대를 허용하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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