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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돼
뉴스종합| 2018-05-17 19:09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해 지지호소

[헤럴드경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 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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