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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진에어에 손님많은 운항시간 넘겨줘 ‘편법지원’
뉴스종합| 2018-05-21 15:30
아시아나항공도 에어서울에 슬롯 편법 교환
국토부, 슬롯 교환 인가제 등 대책 마련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에 ‘슬롯’(Slot)을 편법 지원한 것을 정부가 눈감아 줬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서울에 ‘슬롯’(Slot)을 편법으로 지원했으며,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해명했다.


슬롯은 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 배정받아 사용하는 운항시각을 의미한다. 승객들이 선호하는 슬롯이 많을 수록 항공사의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대형항공사가 계열 LCC에 슬롯을 지원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편법 슬롯 교환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은 국제적인 기준(WSG)에 따라 공항운영 효율성, 스케줄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슬롯 교환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진에어에 준 슬롯은 대부분 승객이 많은 시간대고, 진에어로부터 받은 건 승객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2016년 대한항공은 진에어와 오후 6시40분 출발해 현지시간 저녁 10시40분 도착하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행 슬롯을 주고, 저녁 10시20분 출발하면 현지에 새벽 2시20분 도착하는 슬롯을 받았다. 진에어로서는 보다 많은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대다.

슬롯은 유용한 재산권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에 줬기 때문에 편법적인 지원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토부는 슬롯 교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슬롯 조정 업무를 관리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뒤늦게 관련 규정 개선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간 일부 슬롯 교환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슬롯 교환에 대한 인가제 도입,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의 경우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부과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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