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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손에는 수갑 대신 서류봉투…‘미달 방청석’ 꽉차
뉴스종합| 2018-05-23 17:22
-4월 바뀐 지침 적용…방청석 세 딸과 눈인사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3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속된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수갑과 포승줄 없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오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2시 2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재판 1시간 전인 오후 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 대신 레몬색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오후 2시께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한 번 살피고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방청석에는 세 딸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와 부친의 재판을 지켜봤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는 보이지 않았다.

재판 시작 1시간이 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휴정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방청석 앞쪽에 나란히 앉은 가족 등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금열 전 비서실장 등도 눈에 띄었다.

이날 방청석은 다소 비어 있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 도중 방청객들이 추가로 들어와 자리가 대부분 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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