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20대 국회 전반기, 입법 외면하고 ‘방탄 국회’ 오명만
뉴스종합| 2018-05-27 08:32
-여소야대 속 약 1만 법률안 계류, 개헌은 흐지부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8일 본회의를 끝으로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제20대 국회가 사실상 전반기를 마무리한다. 당장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전반기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입법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만3303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 건수는 3564건으로 미처리된 법안은 9739건에 이른다. 법안 처리율은 27%로 지난 19대 국회 전ㆍ후반기 법안 처리율(32%)에 미치지 못한다.

20대 국회는 국내법 체계에서 최고법인 헌법마저 외면했다. 2016년 12월 말부터 국회 헌법개정특위(현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가 가동, 1987년 이후 변화한 시대상과 시대정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새 헌법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여야 후보가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1년 반 동안의 가동에도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 국회 외 헌법상 다른 개헌 발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는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개헌 시기를 놓고 몇 달간 평행선만 달리며 국회 의결 시한인 지난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제 일’인 입법 활동은 저조하기 이를 데 없지만,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6ㆍ1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어야 함에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30일부터 국회 지도부와 상임위임기도 끝남에 따라 당분간 국회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